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비급여항목은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비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외에도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