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보험 처리와 실비 보험 처리가 중복 수령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쳤습니다.

십자 인대 쪽이 안좋아저서

통원 치료도 2달 가까이 다니고...

결국 수술도 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실비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령금은 다 받았는데...

회사 대표님께서

산재로 처리 해 줄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비로 이미 처리가 끝난 상태인데...

산재보험으로도 수령이 또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비급여항목은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비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외에도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각종 급여는 이중보상이 제한되어 실비 보험으로 처리한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본인부담분)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입니다.

    치료비 이외에도 받을 급여가 있으니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 지급에 있어 다른 보험에 따른 이중보상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보험의 특약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산재보험 보다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또는 본인 부담금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않는다해도 업무상 재해이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 70%로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니 실비로 병원비를 받았으면 요양급여는 못받고, 휴업급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