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내역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등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잘 모르면 전문가 문의)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지 못합니다.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월급날에 삭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2시간제란1주일 7일간(월요일~일요일) 52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이것으로 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개인 사업주라면, 사업주 재산에 민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1일만 단기 근무하시는 것이라면,8시간*시급+이후 근로시간*시급*1.5배를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함)
평가
응원하기
노동위단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답변서를 작성한 노무사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허위 답변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기위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것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연장근로를 시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인 경우는 동일하나(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근로시간이 적으면 줄어듭니다.예를 들어서 현재 하한액이 61,570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근로자가 기준인데,만약에 주20시간만 근무하면 61,570/2 를 적용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