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날짜와 사대보험 신고 날짜
근로계약서는 10월 30일로 작성했으나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 신고를 11월 1일로 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일자와 실제 사대보험 신고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사원이 전 직장에서 아직 퇴직이 아님(10월 31일 날짜로 퇴직처리 예정, 현재는 그 회사에서 연차 사용으로 처리)
-퇴직처리 되기 전 10월 30일 우리회사 합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10월 30일에 사대보험을 신고할수는 없으니 11월 1일로 날짜만 변경하여 신고(근로계약서는 10월 3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날짜와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르다고 하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중취업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됐든 아니든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사대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2. 다만, 이중 취업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취득일을 정할 수는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이직한 직장에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취득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보험은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조금 나중에 작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 날짜는 실제 입사일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