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하는 식당에서 하루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의 증거이므로, 나중에 회사와 말이 다를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일당, 시급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