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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하는 식당에서 하루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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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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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의 증거이므로, 나중에 회사와 말이 다를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일당, 시급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하루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