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처리가 바로 된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한달 가량 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14일 이내입니다.그러니 사직이 수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퇴직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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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3.3퍼센트를 공제하고 근로계약서도 이후에 작성했다고 해서 퇴직금도 한달 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첫 한달에도 동일하게 근무하셨다면, 그 때도 근로자입니다.24.12.10까지 근무하시고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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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체불금액이 들어오면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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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일 전까지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처리하지 않으면 재직중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당기후의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회사가 바로 사직 수리하면 사직의 효과도 바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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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자의 질문에 답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습니다.1년씩 재계약을 하는 경우, 5인 이상은 무기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5인 미만은 의미가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실제 퇴사시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시 받아야 금액도 더 커집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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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무협의 가능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 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한달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키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직장내괴롭힘 포함), 원하는 날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이때 인수인계서만 제대로 전달하면 법적 다툼(손해배상청구등)을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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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냥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예를 들어서 1일 4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150만원씩 받았다면, 2년 6개월(2년반)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평균임금 : (450만원/92일) 이며,퇴직금은 대략(450만원/92일)*30일*2.5 정도 됩니다.실제 퇴사날짜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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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일반시급과 주휴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시급의 20퍼센트 입니다.그러므로 기본시급*1.2배=1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기본시급은 1166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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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매일 3시간씩 지각 후 출근표에는 지각을 안한것으로 적어놧는데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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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주휴수당의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일 재직하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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