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4시간 근무자로 2년6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곧 퇴사예저이라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4시간 근무자는 2년근무시 1년의 경력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정산도 2년의 근무시 1년의 급여만 계산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년 근무한 만큼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치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전부 인정될 것이며,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에 그만큼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4시간 근무자로 근무하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 4시간 근무로 5일씩 근무한 것이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서 1일 4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150만원씩 받았다면, 2년 6개월(2년반)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 : (450만원/92일) 이며,
퇴직금은 대략
(450만원/92일)*30일*2.5 정도 됩니다.
실제 퇴사날짜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