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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감가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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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이 궁금해요!!!!!!

23년 12월11일 입사하여 1달간 3.3프로 세금떼고, 사대보험은 24년1월1일부터 들었습니다.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에서에도 24년1월1일로 적혀져서 싸인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한다길래요. 그러면 퇴직금은 25년 1/1 지나고 생기는건가요? 24년 12/11 이후 발생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12.1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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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 공제만 했다하더라도 24.1.1.이후와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지시감독을 받는 실질적 근로자라면 24.12.10.까지 근무 시 근무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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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3.3퍼센트를 공제하고 근로계약서도 이후에 작성했다고 해서

    퇴직금도 한달 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한달에도 동일하게 근무하셨다면, 그 때도 근로자입니다.

    24.12.10까지 근무하시고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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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4.12.10.까지 재직시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생각건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24년 12월 11일 이후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됩니다. 즉 24년 12/11 이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