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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감가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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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발생일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23년 12월11일 입사하여 1달간 3.3프로 세금떼고, 사대보험은 24년1월1일부터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한다길래요. 그러면 퇴직금은 25년 1/1 지나고 생기는건가요? 24년 12/11 이후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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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11일 입사시 3.3%를 떼지만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4년 12월 10일이 경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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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과 그 이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의 근무 내용 등 실질이 같다면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근속기간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