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준 알 수 있을까요???
23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인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 딱 1년이어도 가능한지 싶어서요 그리고 4대보험 기준이란 말이 있던데 자격취득일은 23년 12월 24일 맞는데 신고접수일은 1월로 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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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작일부터 근로제공마지막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하면 딱 1년이 아닌데요. 어쨌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24.에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접수일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일(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