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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염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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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알 수 있을까요???

23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인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 딱 1년이어도 가능한지 싶어서요 그리고 4대보험 기준이란 말이 있던데 자격취득일은 23년 12월 24일 맞는데 신고접수일은 1월로 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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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작일부터 근로제공마지막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하면 딱 1년이 아닌데요. 어쨌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24.에 입사하여 2024.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접수일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입사일(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