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퇴직금 질뭌 드립니다.!
제가 23년 12월 1일에 입사를 했고 그때 작성한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3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산으로 입사자 명단을 보니 2024년 1월 1일로 되어있던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문제 삼을껀 뭐가 있을까요? 4대보험은 2024년 2월부터 들었고 원천징수는 12월부터 띠어갔슺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회사 전산에 입사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기산되면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1개월이 덜 반영되어 퇴직금 적게 지급되므로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