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근무협의 가능날짜가 궁금합니다
현직장 상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퇴사통보후 얼마까지 법적으로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계약상 약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게 상호 좋지만, 당일퇴사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통보 후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당일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사용자측이 한달후에 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나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 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한달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키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직장내괴롭힘 포함), 원하는 날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이때 인수인계서만 제대로 전달하면 법적 다툼(손해배상청구등)을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