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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퇴사시 근무협의 가능날짜가 궁금합니다

현직장 상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퇴사통보후 얼마까지 법적으로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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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계약상 약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게 상호 좋지만, 당일퇴사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통보 후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당일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사용자측이 한달후에 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나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 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한달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키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직장내괴롭힘 포함), 원하는 날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이때 인수인계서만 제대로 전달하면 법적 다툼(손해배상청구등)을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