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 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한달전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키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직장내괴롭힘 포함), 원하는 날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이때 인수인계서만 제대로 전달하면 법적 다툼(손해배상청구등)을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