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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새107
정직한벌새10723.07.14

퇴사 관련 직장내 괴롭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수인계 생각해서 한달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로 얼굴이 서로 붉혀져서 이야기 하는 도중에 남은 회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협박성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녹취본도 존재를 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님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인수인계 기간인 한달동안 회사 생활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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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박성 발언과 함께 위협적 언행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알지는 못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굴을 "서로" 붉혔다와 같이 상호간 다퉜다고 해서 괴롭힘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직원간 다툼, 또는 회사 대표와의 분쟁을 괴롭힘으로 악용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부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녹음파일에 담긴 폭언, 욕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소지도 있으니

    일단 노무사 유료 상담 이용하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추상적인 협박성 발언이 있었을 뿐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딱히 상담해드릴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법에 따라 신고를 하기 보다는(적어주신 녹취정도로 법으로 대응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히려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인계인수 기간에 퇴사를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눈치보지 마시고 퇴사를 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발언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을 꼭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게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퇴사일을 앞당기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