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장님이 작성자님의 퇴사를 강제로 거부할 수 없으며, 단순히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사장님이 거부한다고 해서 억지로 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명확히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정상 근무(또는 인수인계 노력)를 마쳤다면, 사장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깔끔하게 퇴사 처리가 되며 출근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 안 구해서 손해 난다"는 추상적인 이유나 "수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한 명이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에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