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사장님의 실수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한달정도 더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조율하려고 하니 제가 퇴사를 하면 사람 안구할거고 피해입는 금액이 수천이 된다고 이야기 하며 겁을 주며 퇴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사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무슨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3. 퇴사 문제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던 하지 않던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아래 민법 제 660조 참조)

    4. 민법 제 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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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를 원하신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장님이 작성자님의 퇴사를 강제로 거부할 수 없으며, 단순히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사장님이 거부한다고 해서 억지로 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명확히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정상 근무(또는 인수인계 노력)를 마쳤다면, 사장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깔끔하게 퇴사 처리가 되며 출근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 안 구해서 손해 난다"는 추상적인 이유나 "수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한 명이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에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