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관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확인서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에 회사에서는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다른 직무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억지를 부려서 작성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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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1년간 연차휴가 미사용하면 지급하는 것이지만,이렇게 선매수하여 매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됨)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현재 1년 미만 기간 재직중이라면 결근시 연차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이 넘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데(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이때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결근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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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해고예고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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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초기화되지 않습니다.직군이 바뀌더라도 같은 회사에 계속근로하는 결과이므로,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이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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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빠른 답좀 주세요 답답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잘못입니다.해고를 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1부 교부하세요.(아직 해고하지 마세요.)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세요.(서면으로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좋습니다.)해고는 가능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위의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 하니,한달 전 통보해서 해고하시기 바랍니다.(그냥 해고하고 싶으시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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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에 대한 주휴수당 처리는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1. 지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복, 상습적인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경고, 감급, 정직, 해고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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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알바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습니다.그래도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후임채용에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임금은 물론 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 신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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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과정중 현직장엔 사직의사를 언제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이 예상되는 날의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상 두달 이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미리 한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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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함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의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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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후 실업급여 조건을 또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아래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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