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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물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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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과정중 현직장엔 사직의사를 언제밝혀야하나요?

현이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장에 과연 언제 퇴직의사를 밝혀야 할까요?.

새로운곳을 면접보면서 차일피일미루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직 결정된것도없는데 섣부르게 말했다 어긋날수도있고 통상적으로 20일아님 보름전에 의사전달을해야 한단의견이있는데 법적문제없이

처리할수있는 최소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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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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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이 예상되는 날의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상 두달 이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미리 한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일을 고려하여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통보에 있어 법적문제가 없이 처리할수 있는 최소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첫째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사규상 퇴직규정에 따르며, 사규 없을 시는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30일.

    관련 내용이 없다면, 1개월 또는 통보 다음달(민법 제660조 제3항의 당기 후 일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