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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강가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 사직 의사는 밝히지 않아서요.
만약 이직을 하는 상황에서 얼마전까지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장한콜리103
보통은 퇴사의사는 한달전이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도하니 사칙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사람구하고 인계과정이 필요한 시간까지 한달정도 잡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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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근로 기준법상으로 퇴직 시기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후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직 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보통은 한달전에 제출하는게 일반적이긴 한데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을거에요 그걸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30일전이지만 어떤곳은 2주전이나 3개월전까지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업무인수인계 기간도 생각해야되니까 너무 촉박하게 하시면 나중에 서로 불편해질수있어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이직처가 확정되면 그때 바로 상사한테 말씀드리고 회사 규정에 맞춰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보통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은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건 회사의 경영지원부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정확할거 같아요.
라일락향기율22
근무하다가 퇴사하려면
보통은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후임을
구해서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회사를 그만둘때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겠지만 한달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아보여요~
회사입장 에서도 새로운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진행하려면 넉넉하게 한달의 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