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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6
단단한다슬기6

이직 시 보통 몇 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이직을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몇 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퇴사 시 절차 라던가 미리 증명서를 떼어야 할것 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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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일반적으로 이직 시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인력 충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혹은 다음 임금 지급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기후 1일부터 기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며, 회사는 그 이전에 근로자를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서류들은 향후 취업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퇴사 전에 회사 측과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1개월 전에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미 사직 계획을 오랬동안 준비하고 있다면 3달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인수인계를 좀 해 놓고 가는게 더 바람직 합니다. 저도 12월 까지 다니고 퇴직 하려 준비중이라 9월에 미리 이야기 해 두려구요

  •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일 퇴사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덕적으로 1주일 정도 전에는 이야기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 댓글에 1달 전에 알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사일까지 1달간 직장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고통을 오래 받게될 것입니다.

    보통 아무리 길어도 3~4일 전에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 이직할 직장이 입사확정 되었으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의사를 표출 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퇴사하는 것보다 퇴사할 회사에는 사람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줘야겠지요. 현직 회사에 협의가 끝나면 이직할 회사에도 입사 기간을 협의를 해야합니다. 

    인수인계할 시간이 없다면 워드&한글파일로 본인이 맞은 업무를 “업무 인수인계표”를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 이직 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직서는 보통 한 달 전 제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인원 보충도 하고 특히 업무 인수 인계도 있어 30일 전 제출 하는 게 적당할 거 같습니다.

    퇴사 시 절차는 각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될 거 같고

    만약 퇴직금이 있다면 퇴사 전에 미리 금액과 지불 일정을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경력증명서 필요 할 거 같으면 미리 받아 놓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퇴직할 때, 사직서 내는 것은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알려 업무 공백을 방지하도록 보통 1주일 내지 1개월 이내에 내곤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인력이 많은 큰 회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내시어 대체 근무자를 확보하도록 배랴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직때문에 회사를 퇴사 하실때는 최소 한달 전에 회사에 미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달 전에 회사에 보고를 하는 이유는 퇴사자의 후임을 구해야 하고 또 인수 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분의 회사들은 퇴직을 결정하면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몇일전에 퇴사를 보고 하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이직시 1개월전에는 미리 내야죠.

    사직서 제출후 인수인계 등등 문제때문에 1개월 정도는 다니다가 그만두기때문입니다

  • 퇴사시 법적으로는 한달전에 이야기하면 되지만 업무 특성상 후임이 받드시 필요할 경우 후임 뽑을 시간이 충분할 시간전에 이야기 하는게 좋을듯 하네요

  • 보통 퇴사를 하기전에 최소 한달정도는 전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2~3달전에 애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는 저는 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의 기간은 회사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근무해주시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