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빠른 답좀 주세요 답답 합니다
배달 식당입니다 배달 아저씨한명두고 하는 식당입니다 아저씨 일하신지9개월 정도구요 별 탈없이 일해오던중 아프시다고 입원한다고1주일 나오지 않았읍니다 처음인지라 문을 닫을수는 없고 언니랑둘이 했습니다 일주일뒤에 출근을하셨어 일주일조금햏나 또입원한다고일주일안나오시더니 저희가 전화를드려서 아저씨만 기다릴수없고 교차로에 광고를 냈다 괜찮으면 사람구할때까지 봐달라 알았나고 그러더니 코로나걸려서 못나가니 사람구해라 여기는 사람이잘안구해지는곳이라 둘이 열라가하다가 배달아저씨를구했네요 몇일있다 전화와서 일하러가면되냐고 사람구했다고하니까 가족들이 전화와서 어떻게 이렇게 자르냐고 부당해고비며 근로계약서 안쓴거며 신고한다며 협박을 하시는데 어쩌면 되는거죠 빠른답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잘못입니다.
해고를 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1부 교부하세요.(아직 해고하지 마세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세요.(서면으로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좋습니다.)
해고는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위의 한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해야 하니,
한달 전 통보해서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고하고 싶으시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용역계약 상 계약종료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해당 배달기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정을 노동청에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람구하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불법이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되지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접 대체자를 구하라 했던만큼 적당한 위로금 제시 등으로 합의를 해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시급하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서 대처방안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