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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씨29
규씨2923.10.14

사장님께 다시한번 연락드릴까요?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알바 경험 청년 입니다.제가 10월 초에 한 음식점(그곳에는 대표님 1분, 사장님1분 계십니다.) 에서 대표님이랑 제가 중기알바 하루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손해 차감시킨 입금으로써 끝났고, 대표님께서 저에게 설거지라도 오라고. 말씀셔서,제가 설거지도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더.그러자 긴 끝에 대표님께서 제얘기를 받아 주셔서,인사를 달했지만, 그런데 9월에 3번(초순 1번, 중순1번, 말순 1번) 이나 저에게 개인 문자 메세지로 일일 설거지 가 가능 하냐고 물어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사장님께 제가 8월28일에 제가 대표님께 스트레스 때문에 설거지 관련 문자는 안보내도 된다는 개인 전화문자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기다려도 문자 답장도 도통 오지도 않아서,나중에 사장님께서 또 나에게 설거지 문자 보낼려나 생각도들고, 사장님께서는 문자를 보기만하고, 제 문자를 삭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저런 불안이 듭니다.그래서 지금까지도 답장이 안오신다면 그냥전화로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아니면,굳이 전화 아니여도 가만히있어도 충분한지 고민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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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이후이고 질문자님이 거절문자를 보냈으므로 회사에서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장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으면 차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에 없는 업무를 수행케할 수 없으므로 연락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