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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씨29
규씨2923.10.15

사장님께 전화를 다시 해도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알바 경험 청년 입니다.제가 8월말에 한 음식점(그곳에는 대표님 1분, 사장님1분 계십니다.) 에서 대표님에게 제가 월화 알바중, 월욜 알바 마치고나서, 중기알바 하루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손해 차감시킨 입금으로써 끝났고, 대표님께서 저에게 설거지라도 오라고 말씀셔서, 제가 설거지도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더.그러자 긴 끝에 대표님께서 제얘기를 받아 주셔서, 인사를 잘하고 끝냈지만,(그후에는 다음엔 설거지 한다라고 계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에 사장님께서 3번(초순 1번, 중순1번, 말순 1번) 이나 저에게 개인 문자 메세지로 일일 설거지가 가능하냐고 물어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초에 사장님께 제가 8월말에 제가 대표님께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설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니, 설거지 관련 문자는 안보내도 된다는 개인 전화문자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일주일넘게 기다려도 문자 답장도 도통 오지도 않아서,나중에 사장님께서 또 나에게 설거지 문자 보낼려나 생각도들고, 사장님께서는 문자를 보기만하고, 제 문자를 삭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저런 불안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답장이 안오신다면 그냥전화로 다시 말씀드려야 될지,아니면, 굳이 전화 아니여도 가만히있어도 충분한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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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계속 연락오는 것이 귀찮으면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굳이 신경쓸 일은 아니고, 연락이 오게 되면 재차 설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팓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의 연락에 관하여 근로자가 회신하여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도 몇번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냥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회사쪽에서도 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 더 연락이 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굳이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