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에 잠깐일을했었는데 점장이 답이없어요

6월26일부터28일까지 동네슈퍼에서 일을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우연찮게 임신인걸 알게되고

일을못하게되었어요

일단 며칠 일해보자 하셔서 근로계약서는 쓰진않았지만 나름 대기업 슈퍼이구요.

25일이 금요일이라해서 요며칠 계속 기다렸고

매니저님과 점장님께 문자로 급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답이없으시네요.

이렇게 임금 안주시려고 퉁치시는건지..

사정 다 말씀드리고 그만둔건데 그래도 임금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로 말씀드려야하나요?

그만둬서 전화는 껄끄러워 그냥 좋게넘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의 미지급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전화통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신속히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28일까지 단 3일간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발생하는 정당한 노동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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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간 근로 후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문자든 전화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신(문자 또는 전화) 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