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습니다.
분식집에서 급하게 오늘부터 일해달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튀김을 계속 맡아서 해야하는데 환기도 안되서 천장이 아예 검게 눌어붙을 정도라서 사장님한테 말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인 공고에는 주5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무로 총 9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2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것을 보니 최저 시급도 안되는 68652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최저시급에 10프로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계산을 했다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한지 한달이 안되면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에 준해서 준다고 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