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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사려깊은토끼220

일하고 마치고 집에오니 관두라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식당에서 일을 했구 종업원은 두명 저는 종일 다른 한사람은 파트 타임 으로 일을 했읍니다 일하면서부터 적자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석달다되어가는 몇일전 남자사장이 적 자라서 그러는데 이모혼자 종일 하면 안되겠냐고 ~ 전 혼자는 자신없다 부페식 밥 집이거든요 혼자할사람이 필요 하면 그런 사람을구해라 그랬더니 다음날 여자 사장이 언니 적자라서 그런다 언니가 혼자못하면 둘이 오전 은 할수있겠냐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계속 했읍니다 오늘 까지요 일마치고집에 오니 같이 일한 사람인데서 전화가왔어요 혹시 문자봤냐고 못봤다니까 자기 인데 전화와서 내가 마음이 떠난거갔다 관두라해야겠다 언니는계속할수있냐 그런 전화를했다는거예요 알았다하고 운자를 확인하니까 이런 내용이였읍니다 ' 언니~딴게아니라

내가전번에얘기하고나서언니가기분이안좋아보이고

말도없고

제가불편할정도록

표현을하는데

가게형편이이렇게되서얘기한건데

그러지말고

언니하고안맞다고생각하면얘기해줘요

다른사람알아보고

언니월급정리해서

보낼께요` 어처구니 없었어 전화를하니까 언니가 오전만 한다고 하고난후부터 말도없고 고민도 많아보이구 그래서말인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라네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진짜 열나게 열심히 해줬거든요 11일 이 월급날인데 12일부터 오전 만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해되 되나요 난 인상을 쓴적도 말을안한적도 없 었거든요 생터집을 잡으면서 나오지 말라는데 이사장 어떻게 할방법 없나요 넘 괘심해서요 지금같이 일하는사람말고 그전사람인데도 통보도 없이 관두라 했거든요 화가나서 미치겠어요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 니 앞이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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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곳이 좋습니다.

      2. 만약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었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신고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틀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해고된 시점부터 18개월 이내에 이전직장에서 근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곧 정부가 위드코로나 선언을 하여 자영업의 사정이 좋아져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이전직장과 질문자님의 나이 등을 토대로 다시 질문해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

      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의 제한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질문에서와 같이 두분이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부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하기 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통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이므로 만약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