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명뿐인 식당에서 퇴사를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식당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은 저하나뿐이고 나머지는 파출로 돌아갑니다 주방에서 일하고있는데 저혼자 오픈과마감을 다하고 홀은 파출 두명이서 하는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할일도 주방이 더많고 준비하는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홀은 할일이없어서 저랑같이 오픈을해도 다하고 놀고있는 상황이 자꾸되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되지않았습니다 그나마 인원수를 맞춰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오시는데 오픈다해놓고 손님들어오는시간에 맞춰 출근을합니다 근데 위생과 설거지가 너무 더럽고 일만 더만들어주고 손님이 안들어오는거 같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사장님이 일하는시간은 2시간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저혼자 다합니다 그상황에서도 홀은 두명이서하고 미리끝내놓고 앉아서 쉬고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저희 사장님은 그만둔다고 얘기를하면 업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월전에 얘기를하고 퇴사를해야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는데 저는 말하고 당장 퇴사를하고싶은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함으로써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가능성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