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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다꿩180
고독한바다꿩18024.02.16

권고사직인가요?부당해고인가요?

5인이상 카페 주방 근무자입니다

2월14일 출근하고 근무중에 사장이 이야기를 하자하며 매출이 안좋아 구조조정을 한다고 감봉하고 일할지 어떡해할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달라 했습니다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두명이 근무하던 주방일을 23년 5월부터 24년 2월 현재까지 혼자 근무하구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홀 직원한테 숙소비가 안나가는 근처에 사는 주방 직원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했다는군요

제가 계속 근무한다 그만둔다 말하지도 않았는데,다음날 구직사이트를 보니 주방직원,홀직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매출 안좋아 구조조정 한다면서 홀 직원은 1년 근무했다고 월급을 올려주고 저는 감봉하며 나가라는 식의 압박감을 주면서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건지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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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하겠다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 단계는 아닙니다. 임금 삭감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만두라고 말해야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근로관계가 강제로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일자를 정해 근무를 중단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고 하셨으므로 아직 해고 통보는 존재하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감봉만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을 제안하고 구직사이트에 직원채용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