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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16

알바하다 그만둔 곳 사장이 피해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카페알바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면접때 시급 만원에 주휴 따로 지급한다고 확실히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 본인은 브런치요리만 맡아서 하고 음료제조나 손님응대, 서빙, 설거지, 청소 등 홀 관리는 저 혼자 다 도맡아 했습니다. 오래 일하자고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일을 하면서 사장이 점점 말도 안되는것들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짜증내고 막말하고 이랬다저랬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일도 점점 제가 해야할 일들이 늘어나고, 생각 끝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게돼서 죄송하다고 했구요.

퇴사하고 2주가 돼도 급여를 안넣어줘서 연락을 하니 이틀후에 주겠다해서 기다렸는데 34만원을 덜 보냈더라구요. 다시 연락해서 주휴가 따로라고 들었는데 급여가 잘못들어온거같다 하니 주휴포함 시급이라 했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통보도 없이 그만둬서 2주간 가게문을 닫았고 그로인해 피해가 많아서 피해소송을 하겠다더라구요 가게를 닫았는지 어쨌는지 확인도 안되는거고 그랬다해도 그게 왜 제 탓인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말없이 무단으로 안나간것도 아니었구요 급여가 잘못됐으면 와서 더 일하고 받아가라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 주신거 알고 계시냐고 저도 노동청 가겠다 했습니다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쓰자쓰자하고는 안썼었고 휴게시간도 하루도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나머지 급여 34만원을 더 입금했더라구요?

어찌됐든 제가 일한 급여는 다 받은거니 됐다 생각하려는데 그 후에도 법적대리인 연락갈거다 설명 잘해줘라 하면서 비꼬더라구요 이거 협박 아닌가요?

저한테 소송을 할수있는 일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7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퇴사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이러한 입증이 쉬워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과 맞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

    그 이후 영업을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