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요식업에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주업무는 홀서비스입니다
몇개월 지난후 해고통보받은 상태 이유는 매장과 분위기가 맞지않는 이유입니다
기존에있는 직원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더군요
.. 그이유로 가끔 월요일이면 늦게 출근하셔서 저혼자 청소 등 일을 해야 할때도있어요 이런것도 찝찝 하지만 매인실장님 사모님 이시라 머라할수도업고 ...그냥 말없이 내할일 했는데
암튼 그직원분은 여기서 근무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부정 으로 받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엄청 주고 사장님은 그대신 급여를 덜주눈지 서로 짜고 그러눈지 이상한 곳 같아요
제 월급 도 제날자에 받은적 없고 몇일씩 미루고해서 월급 때되면 오늘 급여 나오냐고 묻기도하고 했어요..
결국엔 갑작스럽개 해고통보 받긴 했지만요..
5인이하 매장이라 불이익 당할수 밖에 없지만
터무니없는 해고통보에 억울해서 잠도 못자요 ..
온갖 고생만하고 ㅠㅠ
같이일하는직원은 일하고 여기서 자신의 자녀통장으로 급여를받고 또실업급여를 받으며 저에게 불이익 까지 주었는데..제가 급여를 재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갑자기 해고통보받은 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를,
5인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 통보에 앞서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을 제때 제때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임금체불로 처벌을 요청힐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