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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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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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20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돈을 더 준다는 말 일절 없었습니다.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더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시급x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당연히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시간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없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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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선거로 공휴일 쉬느라 연속이 아니게 되었는데..화(8일),목(10일)금(11일)월(14일)화(15일)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공휴일이라 일을 못한거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닌데..1일 8시간 일한거라 1주 15시간은 넘어가고 개근 했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언제, 언제인가요?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이라면,이렇게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음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그런데,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회사 자체가 쉬었다면(그래서 근로자도 쉬었다면),해당일은 개근 계산시 제외합니다.예를 들어서, 화요일,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만 근무했다면,이렇게 3일만 출근해도 개근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금액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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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월화수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건가요?아니면 입사를 첫주에 중간에 입사하고 계속근로중인가요?전자라면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다만, 재직기간이 1주일이어야 함. 5일 개근했으니 재직기간이 6일이면 미발생함)후자라면, 첫주 주휴수당 미발생시키고,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월~일)소정근로일 명시하지 않고 후자에 해당하면 통상 월~일요일을 1주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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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15일중 년차휴가 10일 처리 급여가 많이 3분의1 작게 나옴 이유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시 년차 휴가 10일 사용했는데 급여가 3분1로 줄어서 나왔는데왜 급여가 왜 100% 지급 안됨니까격리 기간 동안 년차을 사용 해서 격리했는데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은 아직 받지 않아지만오히려 작게 나온다고 하는데자세히 설명 부탁 드림니다-----------------------------------------네.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임금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로 10일을 사용했다면,주휴수당이 1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1주일을 통째로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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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장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수당계산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이 포함하여 계산하나요?---------------------------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제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일 수 있으니, 이는 노동청에서 판단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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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 / 4대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한달에 토요일 8시간씩 2번 더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40시간 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 이므로,추가로 16시간*9569원= 153,104원 가량 더 받으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공제금액은 공단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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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진행중입니다.2월17일부터 현재까지 병원치료중이시구요.회사에서 급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2월16일까지만 나가고 업무에 다시 복귀하시면 그날부터 다시 산정하여 드리면 되는건지요?------------------------------회사에서 근무한 날까지,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며,이후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회사는 근로제공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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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그리고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관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3년반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 후 2주만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무일수가 너무 작아 혹시 안되나요?? 이직이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없는데 가능한가요?---------------------------이전 3년반의 기간을 반영하게 됩니다.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2개가 필요합니다.3년반 근무지와 2주 다닌 회사의 것 2개를 각각 회사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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