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100인미만 회사에서 생산일을합니다
토욜은 무급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데요
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
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토욜은 무급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데요
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
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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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제없습니다.
토요일이라고 무조건 특근(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근로가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중에 쉬게 되어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되지 못한다면,
1배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빨간날 쉬신것은 1배 유급처리되니 잘 확인하고 급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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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 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
-> 연장근로시간인지 판단은 1주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에 공휴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0인미만 회사에서 생산일을합니다
토욜은 무급이라고 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데요
토욜에 특근을 하더라도 주40시간근무가아니었을때는 특근으로 안해준다네요
예를들어 주중에 국정공휴일이있어서 쉬게되면 40시간미달로 토욜근무해도 특근처리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이상없는지요?
>> 주중에 휴일/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위 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날(대신 휴일이 아니어야 함)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휴일 내지 휴가가 있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이라 하여 특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수당(특근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토요일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수당이 발생하는데 토요일까지 근무했을때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젅혀 문제없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은이상
토요일은 휴무에 속합니다.
이경우 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이나
주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1.5배 가산발생합니다.
주주엥 공휴일로 인해 쉰 경우
실근로시간은 32시간에 불과하므로
토요일 근로하더라도 주40시간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사안의 특근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나, 휴무일인 경우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쉰 경우 주중 40시간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연차나 공휴일이 있어 32시간만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