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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무희새9
로맨틱한무희새924.04.01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최저임급 미달인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종상 휴일에도 일을 해야해서 연차나 휴일이 따로 없어 매달 급여에 반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급여가 190만원정도로 식대 20만원까지해서 최저시급이 조금 넘는데요.

휴일연차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문의를 해보았는데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여의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휴일이나 연장같은경우는 1.5배로도 계산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여가 최저입금을 넘으면 나머지는 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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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전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일, 연장,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식대 20만원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식대를 제외하고 휴일, 연장,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원래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통상임금(기본급+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총 21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