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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빠른관수리23223.04.21

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기본급이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이 112460원

연차수당이 76960 원으로

총 월 급여 220만원을 수령중입니다.

급여 220만원을 맞추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근무시 추가적인 급여를 받기 어려운가요?

또 주말,주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이 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더해진 급여액이 명목상 정해진 11246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 돈은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7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넘는다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한 때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상 추가근무수당이 112,460원이 잡혀있다면 실제 추가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이

    112,46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존에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고정연장수당을 차감하여

    차액분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범위까지는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휴일근로 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된 바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역산해보면 기본급 209시간분 2,010,580+연장근로 월7.8시간분 112,460원+연차수당 8시간분 76,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최저시급에 맞춰져있습니다. 만일 월간 7.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구할때는 이를 허용해야하고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개가 발생하므로 차액분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도를 한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지급된 것보다 적다면 그 추가분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