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등)을 하면 수급사유는 해당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통산하여(다른 회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신청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했습니다.다음부터는 행동하기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해고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팁. 회사에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이와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노무사와 상담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 중 두가지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뿐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연차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자동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대로 적용되니 연차휴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마냥 기다리시면 나아지지 않습니다.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노동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없던 돈도 나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갑자기 잘 안맞을거 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규직이구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오케이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그냥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세요.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가 없으니 원하는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증거확보 반드시 필요함) 그때 적극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응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니, 할 만한 조치는 없어보입니다.임금이 제대로 나오는지,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은 없는지 등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은 정리해고가 자유로운게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합니다.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처리 여부는 회사 마음입니다.단,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 제660조 적용합니다.이번달 사직서 제출했으면, 다음달 마지막 날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