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연차여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휴가뿐만 아니라 연차도 없습니다 이걸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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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상기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며, 회사에 휴가에 관한 내규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법위반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바 없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하신 후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상 휴가는 주어져야 하고,
연차 또한 조건에 달성된다면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법이 적용되어 당연 부여 됩니다. 다만 5명 미만이라면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지급되어야하고 5인미만사업장은 해당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자동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대로 적용되니 연차휴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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