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금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고 이번달 6일치는 4대보험 신고안하고 만근한 전달거까지만 4대보험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