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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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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병원에서 약 3개월 근무를 하다가 병원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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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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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병원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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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도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중요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이직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불충족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3개월이라면 일수가 충족되지 않으며, 합산되는 일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시점부터 이전 직장까지 다 합하여 18개월 내 180일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등)을 하면 수급사유는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통산하여(다른 회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신청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