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단기로 올해 초 한 회사의 번역작업을 했습니다.그 후 해촉증명서를 문의했는데하기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도급계약(단기 용역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별도의 해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처럼 단기 용역 계약은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가한가요?1. 선생님의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처럼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계약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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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록시 알바, 직원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알바, 직원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가요?2. 건강보험 자격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적나요?근로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회 이상 근무하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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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사에서 13개의 연차를 받고 B파견지로 왔는데 B파견지에서 올해 13개의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올해 지급된 13개의 연차를 B파견지에서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A본사 이사님이 말하길 "넌 파견이지만 A회사 소속이니 A회사의 연차 룰을 따르면 된다" 했거든요..근데 파견지에서 프리랜서는 1달 만근시 1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저는 프리가 아니라 A회사 소속으로서 파견을 온거잖아요..?1달에 1개쓰는게 맞는건지, 상관없이 A회사에서 쓰던대로 연달아 3-4개 써도 되는지...어떤게 맞나요?1. 네. 소속이 본사라면 그 근로조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본사 인사과와 현재 근무지의 인사과에 각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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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0.02.03-2021.08.31 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현재 연차가 5개가 남아있습니다이럴 경우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 사용하면 안되나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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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 ~ 21.6.1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1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약 주34시간 일했고그 후부터는 약 주46시간 일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죠?그냥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해보면200만원이 넘는데 실지급액은 130여만원입니다.사장님 말씀은 근무시간이 짧았던 1~11월을 계산하면적을수밖에 없다네요.일평균 6만원이 넘는데1~11월은 일평균6만원이 안되니깐요.1~11월이랑 12-5월따로나눠 계산해야하나요1. 네.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21.6.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21.3.2~21.6.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만약에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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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입금은 언제 해주는건가요?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건가요?DC형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건가요?만약 퇴사하게 되면 은행 가서 퇴직금을 찾는건가요?1. 네. 1년 총임금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납입하게 됩니다.1년이 되지 않아서 미입금상태일 수 있으니, 회사 및 금융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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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태에서 1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하게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 대표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인것 같고, 상시같은시간 같은사무실(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기준인것 같기도해서요-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근로자수에서 빠지게 되는게 맞는지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1. 네. 배우자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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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21.6.1일까지 근무했으며최저시급, 주6일(4일은 10시간 미만, 2일은 11시간)근무시간은 좀 유동적이었습니다.최근 3개월 급여는1,899,280 /1,942,880/1,864,400총 5,706,560원 받았는데퇴직금은 1,347,400원 받았습니다.그리고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며세전1,575,000(세후1,422,630)원으로 등록돼있다는데이걸로 계산해도 1,347,400원이 안되죠?1. 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사업주에게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6.1 까지 근무하셨다면,3.2~6.1까지의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됩니다.만약에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퇴사일-입사일, 1년5개월 가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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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가 밀리는중 입니다. 실업급여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월부터 급여가 밀리고있습니다.25일이 월급날인데 5월분을 6월25일에 받고6월분은 7월26일에라도 줘야하는데전여직원이 나가면서 노동부에 신고후 채당금? 으로 처리했다한걸 들었습니다.이번에 제가 나가면서 고발? 그런것도 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현재 4년 6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 정산은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가요?1. 밀려받는 것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2. 임금체불(퇴직금포함)에 대해서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당하고,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에 한달 평균임금 정도 됩니다. 4.5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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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수습기간으로 2주간 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23일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면접때 제가 전달받았던 내용들과는 상이한 바가 있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그리고 7월 25일에 퇴사를 회사에 밝혔습니다.그랬더니 회사측에서 다음달 10일(8월 10일)에 회사를 방문해야만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이전에 통장사본과 이메일을 다 알려드렸습니다.1. 네.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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