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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콰가270
선량한콰가27021.07.26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02.03-2021.08.31 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현재 연차가 5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 사용하면 안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헷갈려서 질문 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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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이오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약정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02.03-2021.08.31 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현재 연차가 5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 사용하면 안되나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미만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다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랑 잘 협의하여 사용하고 나오시거나, 미사용시 노동청에 신고해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직할 수도 있고, 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협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2.03-2021.08.31 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현재 연차가 5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 사용하면 안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연차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년 개근한 경우 최대26개 발생하며, 사용갯수 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