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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매169
하얀매16921.07.26

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2 ~ 21.6.1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약 주34시간 일했고

그 후부터는 약 주46시간 일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죠?

그냥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해보면

200만원이 넘는데 실지급액은 130여만원입니다.

사장님 말씀은 근무시간이 짧았던 1~11월을 계산하면

적을수밖에 없다네요.

일평균 6만원이 넘는데

1~11월은 일평균6만원이 안되니깐요.

1~11월이랑 12-5월따로나눠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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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라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나눠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6.2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주 4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와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또한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년 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사안에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 비해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 ~ 21.6.1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약 주34시간 일했고

    그 후부터는 약 주46시간 일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죠?

    그냥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해보면

    200만원이 넘는데 실지급액은 130여만원입니다.

    사장님 말씀은 근무시간이 짧았던 1~11월을 계산하면

    적을수밖에 없다네요.

    일평균 6만원이 넘는데

    1~11월은 일평균6만원이 안되니깐요.

    1~11월이랑 12-5월따로나눠 계산해야하나요

    1. 네.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1.6.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21.3.2~21.6.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만약에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직전 최근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20. 1. 2 ~ 21. 6. 1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금액을 계산 후 미달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퇴직전 3개월 평균 또는 1년 평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년 평균인 경우는 2020년 6월~201년 5월까지 급여를 더하여 12개월로 나눠서

    1개월 평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할 계산하는데 그 기준은

    위의 기간 총급여를 365일로 나눠서 1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20년 1월 2일~2021년 1월1일 : 365일

    2021년 1월2일~2021년 6월1일 : 151일

    총 근무기간=365+151=516일

    퇴직금 = 516/12x1일평균급여 또는 1개월평균급여x(1+5/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로 부터 이전 3개월간의 기간 및 급여를 통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21년, 3,4,5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6시간에 대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1.3.2.부터 21.6.1.기간 중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이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2. 1일평균임금x30x 재직기간/365입니다.

    3. 중간에 근로시간 변동된 사정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