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계약할 경우도 연차바 발생하고 증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월차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즉 연차가 15개 발생한 근로자가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연차도 기간에 맞게 증가하는지 또는 매년 연봉 및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 발생 또는 증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한다고 해서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됩니다.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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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절차와 근로 기간에 대한 월급여 외에추가로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사직요청은 몇개월전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와유의사항 조심해야하는 부분있으면 부탁드려요.미리 감사드립니다!!1.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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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 6일 근무를 하고있으며 10:00~20:00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1시간휴게를 부여받고있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이번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근하고 쉬었는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니 검사결과가 10:44분쯤에와서 지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져있었고 그 상황을 회사에 전달하니 11시까지 출근한다면 연장수당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출근을 인정하지만 11시까지 넘어서도 출근하지 못하면 일급을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11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수가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게 되었습니다.질문: 근무자가 지각이지만 출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회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근무자가 늦게라도 출근해서 일을한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1. 네. 지각한 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일한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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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소득과 실소득 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 알바 기간이 길어질것 같아서 대표자님이 4대보험을 신고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당 하는게 아니고 건당,그때그때 다르게 하다보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적당히 평균치를 낸다고 해도 실제 발생된 소득이 다를텐데 문제가 생길까요?1. 네. 매달 다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연초에 소득세 연말정산하듯이,고용보험,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더 낸 것은 돌려받고, 덜 낸 것은 더내는 식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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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직장내 갑질 신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2년 다닌 회사에서 대표 미팅있다해서 갔다가 소위 징계위원회 참석하고 대표로 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사유는 4개월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언쟁이 었고 당시 대표도 미안하다하고 저도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또한 대표라는 자가 미팅시간마다 직원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사이비과입니다. 주로하는 대화방식이 강압식 맞어 틀려, 제안을 하라하고는 제안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미워하고 짜릅니다. 주로 통화는 업무종료 후 30분~ 1시간정도이며 정치, 종교, 뉘피셜등이며 이런 통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부탁했지만 막무가내식이며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공개석상에서 역린 하지마라고 합니다.1. 부당해고의 조건과 구제방법은 어찌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원직복직은 선택사항입니다. 2. 위 사안이 직장내 갑질에 해당이 되나요?사장이 갑질(직장내괴롭힘)을 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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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이 되었는데 월급날에 DC형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고 한 걸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이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단기로 하여 사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인데 3일 근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직종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 퇴직연금가입이 처음입니다.제가 5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할 생각인데 내년에 사정상 1년을 전부 못채울 수 있어 그럼 퇴직금이 안나온다고는 들었는데 퇴직금=퇴직연금인가요? 직장에서 월급날에 납입한 퇴직연금은 제가 1년을 안채우면 다 사라지는건가요?1.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해야 합니다.2. 단,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적립하고 있어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적립된 연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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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샤도 월차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말씀을 드려야하는지...월차는 없다고 하셨는데....바뀔수있는건지요??계약사항을 변경할수 있는걸까요?몇개월 되지않았어요.ㅜ1. 연차휴가(=월차) 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최대 11개 가능),1년 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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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신고해도돼는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24일로그만둔다고했더니여름휴가비를못준다고하네요신고해도되나요? 급여일이25일 이라서그날까지근무한다고통보한상태에요 그랬더니다른사람들은휴가비를두고저는나갈사람인데뭐하러두야고하더군요1. 네.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그 지급일 당시 재직자라면(여름휴가당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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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2번 휴무, 현재 급여 190,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역서 미작성,16년인가 17년부터 일 했으나 일하는 신고?는 18년에 돼서 18년 1월쯤 부터 3.3프로 세금을 뗐고 그 전에는 안뗌,근무 1년 되는 달 마다 한달 급여를 상여금?처럼 지급 받았고 현재 4번정도 받음,현재 나이 59년생으로 곧 정년퇴직 나이1. 정년퇴직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음)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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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 및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주에 월화수 9:30-19:00, 목요일 9:30-20:30주중엔 점심시간이 12:30-14:00토요일 9:30-14:00주말점심시간은 없어요이랬을때 제 하루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임신을해서 단축근로 및 임산부 근무제외 신청을 해야되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 금지 인데 제가 목요일 시간은로 따지면 9시간30분일하는건데 저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이 1일8시간 주40시간이라는 말이 하루를 그냥 8시간 넘기지 말라는건지 평균 하루 근무8시간을 넘기지 말라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휴게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입니다.월화수는 8시간씩, 목요일은 9.5시간, 토요일은 4.5시간 근무중입니다.2. 네. 연장근로(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평균이 아닙니다.1일 2시간 미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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