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실업수당 신청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 등기임원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등기임원이긴 하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무합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중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취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 신청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합니다네.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면 다른 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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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 월급여에 연차수당포함으로 지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경비 미화 관리하는 곳에 매월 개인별로 연차수당이 12개월로 나뉘어져 지급되고있습니다1년계약이 지난 후에 1년차 연차인 11개에대해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는 연차수당에 대해 매월지급했는데 또 해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1. 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15개가 또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선지급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제대로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내용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15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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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9부터 시작 현재까지 일하는중입니다빠진날은 2020 08.28 2020 12.30 두번있습니다.주 5일 7시간주휴수당을 못받고 계산해보니 최저만 시급으로 주는거로 나옵니다.이경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받을경우 어느정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1. 네. 일단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 빠진 주(2개)만 빼고 모든 주에 대해서 7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퇴직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3개월안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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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15일 광복절의 대체휴일이 16일이라는데교대제인 경우 15일과 16일 모두 휴무인 사람은그냥 평소대로 쉬면 되는것인지요?아니면 둘중하루는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지요?둘 모두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요?휴일수당을 준다면 그 액수는 하루 근로시간대로인지?아니면 주휴수당만큼인지요?‐-------------------1.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제 빨간날은 법정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15일 근무 16일 휴무인사람이나 15일휴무 16일 근무인 사람은휴무일은 그냥 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수당 포함 1+1.5로 하면 되는것인지요?근로자의날은 휴무도 유급으로 챙겼는데 이번 대체휴일은 너무어렵네요----------------------1번은 일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2. 일을 하게 된다면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냥 일하는 만큼 1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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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2개월을 근무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는 바로 퇴사 의사가 있습니다.네.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불리한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2. 현재 저희 직장은 국가 지원금등 사업 진행중인데 위의 사항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건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처리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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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급여명세서, 급여 대장 등을 모두 확인 하였을 때 기본급이 174515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아무리 계산하여도 기본급 1745150으로 나오지는 않는데혹시 해당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하였을때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현재 기본급 기준으로 세후금액 받고있습니다.1. 네. 2019년도 최저임금입니다. 209시간*8350원한참 오래전에 책정해놓고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회사에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준으로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209시간*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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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 "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인사 상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청년내일채움 들어갔는데이걸 핑계로 년차가 쌓여도 연봉이 동결입니다.사장 머리속에 이걸 연봉에 포함 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뭔 말만 하면 " 그거 해주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거 엎어버릴수도 없고이런 경우 불법 사항 없나요?1.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봉과 관련이 없습니다.2. 하지만 연봉 동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해당 연봉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없습니다.그러나 다른 직원(공제 미가입자)과 차별하여 연봉액이 체결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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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수당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편의점 야간으로 3월부터 일했고 시간은 일월화수 4일간 23시~09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습니다.처음 면접때 세금이나 보험에 대한 제 부담금이 없는 대신 최저시급으로 100%주고 다른 수당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건강보험만 어플로 조회해보니 지역가입자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나 보험가입이 지금 맞게 되는거고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했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주40시간 근로라면 8시간*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시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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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총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2017년에 13개 받았고 2018년에 14개 2019년에 15개 2020년에 16개 이런식으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1.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7.11.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18.11.1 : 15개 발생19.11.1 : 15개 발생20.11.1 : 16개 발생21.11.1 : 16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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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때문에 조퇴.혹은 결근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결과에따라 다르게처리해야하는지..(연차소진? 유급휴가?무급휴가?)아니면 경로에따라 판단을해야하는지..(검사하게된 원인이 회사와 연관있으면 유급.. 없으면 무급or연차등의 형태로 하면될지)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검사, 자가격리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 판단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라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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