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7.30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식당 알바를 다니는데요~(주30시간)

1.4대보험+소득세신고,3.3%프리랜서신고 이둘중에 아무거나 처리해도 근로장려금 받는데 동일 할까요?

2.근로소득세 신고시에는 무조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3.예를들어 올해 안에 식당업무 3개월로 3.3%프리랜서로 세금떼고 일반 직장들어가서 5개월 4대보험+소득세 신고되면 이두개 소득 합산 계산되나요?

4.다니는 식당이 오픈한지도 별로안되서 세무소도 없이 잘모르고 진행중인데요~저도 잘 모르고요ㅜ

4대보험 +소득세 ,3.3% 프리랜서 이둘중에 신고후 처리하겠지만 내년에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식당에서 다른 또 조치를 해줘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분은 작년 12.31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