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7. 30. 22:35

2021년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입니다

이럴경우 16일 월요일을 대체휴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안하고 출근하는 대신 빨간날 일한것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준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저시급 8720원에 1.5배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8720원 1.5배 거기에 유급휴일에 대한것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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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대체휴일에 근로시 1.5배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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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2.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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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입니다

        이럴경우 16일 월요일을 대체휴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안하고 출근하는 대신 빨간날 일한것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준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저시급 8720원에 1.5배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8720원 1.5배 거기에 유급휴일에 대한것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체휴일을 안하고 임금을 주는것도 가능하며, 8720원에 1.5배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8. 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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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30인 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과 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근무시 월급제 1.5 배 / 시급제 2.5배입니다.

          2.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

          해당일은 광복절(주휴일이면 휴일해당) / 대체공휴일(근로일)

          광복절은 휴일근로1.5배 / 대체공휴일은 1배

          다만 사업주가 1.5배 처리하기로 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문제안됩니다.

          2021. 07.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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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년 전까지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일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3.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은 아니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그 이후에는 2배의 휴일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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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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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50%을

                가산하여 총 150% 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 인정을

                추가로 가산해서 총 250% 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21. 08. 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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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를 한 부분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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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입니다

                    이럴경우 16일 월요일을 대체휴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안하고 출근하는 대신 빨간날 일한것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준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저시급 8720원에 1.5배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8720원 1.5배 거기에 유급휴일에 대한것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빨간날 유급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됩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 추가지급합니다.

                    2. 만약,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2021. 08. 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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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휴일이 가능합니다.

                      2.대체휴일이 된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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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입니다

                        이럴경우 16일 월요일을 대체휴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안하고 출근하는 대신 빨간날 일한것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준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저시급 8720원에 1.5배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8720원 1.5배 거기에 유급휴일에 대한것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8720원에 1.5배를 지급받습니다.

                        2021. 08. 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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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인 8월 16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시급×1.5,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시급×2로 산정합니다.

                           

                          2021. 07. 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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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광복절 대체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분 100%에 근로분 150%(8시간 이내)를 추가로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가 아닌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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