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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뿔소73
즐거운코뿔소7323.08.11

법적공휴일을 평일과 대체근무 힐수있나요?

15일 광복절을 출근하고 14일을 연차사용 없이 쉬게 해준다는데 15일에출근시 특근아닌가요?? 이렇게 15일을 출근하는대신 14일에 쉬라고 한다면 15일은 14일에 일한 시급과 같나요 아니면 특근수당이 들어가나요?

5인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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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다른 근로일과 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는 경우 15일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는 그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문제 없고, 서면합의가 없으면 14일 휴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5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근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과 일반 평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가 있는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 되므로 평일 하루를 쉬게 해주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는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평일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다만 요건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이므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휴일에 근로한 부분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과 휴일을 교체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체할 경우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특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15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