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광복절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무일인 광복절에 일해도 원칙적으로 통상시급만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 이상이면 광복절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임금 1배와 실제 휴일근로임금 1.5배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최근 4주의 근무표와 반복적인 실제 근무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총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총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직접적인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