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주말근로자 광복절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무일 토, 일로 근무하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이날 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본래 근무일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없나요? 수당을 못받으면 그 근거가 뭔가요? 광복절이라 쉬라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만약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광복절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무일인 광복절에 일해도 원칙적으로 통상시급만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 이상이면 광복절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임금 1배와 실제 휴일근로임금 1.5배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최근 4주의 근무표와 반복적인 실제 근무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총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총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초에 근무하는 날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및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근무하더라도 본래 근무와 동일하게 1배의 임금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공휴일(광복절)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광복절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