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성립하는지 여부와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할 때 쓰는 팀단체채팅방과이 있습니다.여러가지 공지사항이나 업무적으로 어려운거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회사용채팅방입니다.근데 팀장이 업무적으로 실수한거를 팀원들 다보는 채팅방에서 지적을 하는겁니다.나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하냐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저말고 다른팀원들도 모욕적인 말로 힘들게 합니다.이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하면 어떻게 자료준비해서 신고후 보상받는지 궁금학니다.1. 네. 아래 유형 참고하시고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상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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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월 75만원 수령하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퇴사시에 지급할 연차수당은 시급 ×3×남은 연차 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1. 네. 월급으로 세전 75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9615원입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9615원*3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남은 연차일 곱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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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3년 반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후, 계약직 1달 3조 2교대 일근무 12시간교대근무 계약직이나한달짜리 계약직 후 ( 계약기간만료) 로인한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가능할까요?1. 네. 한달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해서 실업급여액 지급일수에 반영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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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7월1일에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 미지급 등등부당함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려고 저번주 금요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퇴사를 못하게 하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주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연락드리니 고용노동부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후 퇴사로 신고 될꺼라고 반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온 이상 다시 회사가서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사직서 톡으로 제출했는데 혹시 몰라 오늘 다시 팩스와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렇게 되면 제 사직서는 언제 처리가 되어 언제쯤 퇴사가 되는건가요?그리고 다른 회사로 취직하려고 할 때 이 점이 나중에 영향이 오거나 이력에 남아있나요?1. 타 회사 취직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력남는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노동법 위반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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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입사 3월, 정규직 전환 7월입니다.원래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1년 뒤인 22년 7월 연봉협상 대상자였습니다.회사측에서 새로 개정한 연봉협상에 대해서,3월로 일괄 적용한다고,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22년 한해 인사평가 하여서23년 3월에 연봉협상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원래 22년 7월 연봉 협상 할 수 있었던걸, 8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된다는건데이거 부당한거 아닌가요?1. 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한다면 반드시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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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제가 정직원으로 2021년도 3월까지가 딱 2년차 날이여서 원래는 근로 계약서를 썼어야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하면서 6월에 복직하고 연봉협상 후 8월 1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8월 1일 ~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 안에서 중도 퇴사를 할 수 있나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 쓸때 원래는 계약기간이 없음으로 ~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 만약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끝났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2. 다만, 사직서는 한달전에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무단퇴사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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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시 목적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능력 부족, 보고 절차 미준수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신고를 받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1. 사장님은 해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해고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아래 검색하셔서 참고해 보시고,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후 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19구합50861 선고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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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인턴기간(수습기간)으로 11월18일 1월31일근무 (4대보험말고3.3%)로 내고나머지 정규직으로 2월에서6월30일까지 4대보험 적용해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탈수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될수도있다고하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깐 인턴기간 근무여도 가능하다고하는데 ㅜㅜ1. 일단 퇴사를 비자발적으로 하셔야 합니다.2.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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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병원을 다니는 간호사입니다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상에 1달에 1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연차를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임의로 소진한다고 하더군요예를들면 1달이 30일이면 15일근무에 13일은 휴무 2일은 연차 이런식으로 소모를 시킵니다이런식으로 20년부터 시작해서 한달에 1-2개정도씩 계속 소모를 시켜서 2년 계약으로 일하는데 원래 지급연차가 26개였는데 지금보니까 -가 되어있더군요 급여는 똑같이 받는데 이렇게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는데 -가 돼서 너무 억울한데 이 -된 연차를 나중에 퇴직금에서 까는건지 궁금하더군요그리고 계속 연차를 못쓰는데 이걸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케 할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이 월급에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가능합니다.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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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 근무중인데 예를들어 7월10~7월31일까지 근무를 했을때....?1.4대보험 공제가 가능한가요..,?2.만약 4대보험 공제불가시 공제를 했다면 환급가능한가요..?1. 네. 한달 8일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그러나 선생님은 한달 미만 근무하므로, 고용, 산재만 신고하게 됩니다.소득세를 더 낸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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