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10시간 알바 급여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의 상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였는데 월요일~토요일 9시부터 저녁 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총근무시간 10시간시급 9,000원 인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없습니다.1.5배를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9000원)입니다.1주일 개근하면(토요일은 연장근로이므로, 월~금요일 개근하면)1개씩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2월 초(다니던회사 한달뒤 재입사)2021.5월 말 (퇴사)-새로생긴 15개의 연차중 5개 소진남은 10개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연락을 받았습니다.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사용할수없는 근무조건이였고.미사용시 미지급한다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냥 못준다고만 통보해왔는데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참고로 체계적인 회사가 아니라 연차사용 유무에대한 어떠한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이래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할때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 그만두고나니 말 싹 바꾸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으니 그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년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2.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으니,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용촉진을 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1. 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명예훼손,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2회 4시간 근무 청소아주머니고용시 사회보험 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공장에서 주2회 4시간 청소아주머니를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월급은 상호간 협의된 금액으로 정해졌고,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사회보험 에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이 있는데.무엇을 가입해드려야 하나요.?저희는 1년 정도만 고용하고자 합니다.1. 네. 월 8회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즉, 고용, 산재 포함하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평가
응원하기
보안회사에서 실무평가로 고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도 다른팀에서는 진행이 되지않았지만 저희 팀에서 본사 주관이 아닌 관리자 주관으로 실무평가를 진행하곤했습니다.근데 뜬금없이 이제는 실무평가를 진행하여 고과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다른 지점에서는 진행안하고있습니다1. 고과, 업무평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규정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 치료중 회사에서 출근 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회사에서 연차로 대체 안된다고출근을 강요하네요 ..출근하기엔 아직 몸도 아픈데..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꺼 같아서출근을 해야될꺼 같고 ..어떻게 해야되죠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인데 프로모션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장이고 같은 업무인데저녁조와 야간조로 나뉩니다.그런데 야간조에만 프로모션을 붙여서일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이런 경우는 어디 하소연할 방법이 없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법정수당인 야간수당때문이 급여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당사자 합의에 의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합리적인 차별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사내규정' 이 없어서 새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원칙이나 법규 등이 있나요?샘플이나 양식 등을 구할 수 있는지요?회사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거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1. 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취업규칙 참고하세요.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급여 계산(중도 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7일 입사 연봉 3500만원 (토요근무시 수당지급)기본급 2,253,333/209=10,781 * 8 24=2,070,047 * 70% = 1,449,033식비는 근무 일수 계산 해서 8만원 휴일근무수당이 5만원이면 1,449,033 +8만원 +5만원=1,579,033 세전금액인가요???1. 네. 중도입사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한달급여/30일*24일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전체 세전임금이 기준이며, 기본급이 아닙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수습적용등)
평가
응원하기
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본사에 문의한결과 1년안에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전 본사근무가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을하는중이고요공사현장 단장님과 상의를 해서 사용하라는데 혹시 단장님이 연차휴가를 쓸수없게 한다면제가 취할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1.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