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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1.6월 23일 마지막 근무 하였고

6월 24일 퇴사일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은 6월 28일날 한 경우

14일 이내 적용이 어느날짜 부터인가요?

어떤분은 사표를 사장이 받아주고 나서부터라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근무를 6월 23일까지 했는데 6월 23일로 퇴사일 작성하면 문제없나요?(아닌거같아서 수정 요청은 했지만.. 거기 서무가 우기더라구요 6월23일 맞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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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선생님이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상에 퇴직후 임금금품을 임금지급일에 주기로 혐잇한 경우 등) 가 있던 경우라면 해당 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하게 되기에 세무사무소에서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연계포탈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수리가 되었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 이므로 7월 7일까지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6.23까지 근무하고 6.24에 퇴사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여 사용자가 승인했다면 6.24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7.31까지는 근무해야 하며, 8.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24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6월 28일로 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와 합의된 퇴직일이 6월 24일인 경우, 6월 24일부터 동조가 적용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따라서 6월 2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6월 24일을 퇴직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보는 경우가 흔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만약 6월 23일을 퇴사일로 보아 23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직서 작성 시에는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작성해주시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인 6월 23일 다음 날부

      터 14일을 계산하여, 7월 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3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24일로 기재한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서를 수리한 날에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더라도 문서로 통보하기전에

      구두로 6월23일자로 퇴사하겠다고 사전에 의사를 전달하셨다면

      6월23일 이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직서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하는 것이므로

      회사 담당자 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무가 우기더라도 퇴직일은 24일이며, 실제 근로를 끝낸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을 보면 될것입니다. 퇴사일은 2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금품청산 의무의 기산일은 실제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24일부터 14일로 적용됩니다.

      2.통상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월 23일 마지막 근무 하였고

      6월 24일 퇴사일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은 6월 28일날 한 경우

      14일 이내 적용이 어느날짜 부터인가요?

      어떤분은 사표를 사장이 받아주고 나서부터라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근무를 6월 23일까지 했는데 6월 23일로 퇴사일 작성하면 문제없나요?(아닌거같아서 수정 요청은 했지만.. 거기 서무가 우기더라구요 6월23일 맞다구요)

      1. 회사에서 해당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퇴사일인 6.24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2.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서무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월 23일 마지막 근무 하였고

      6월 24일 퇴사일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은 6월 28일날 한 경우

      14일 이내 적용이 어느날짜 부터인가요?

      어떤분은 사표를 사장이 받아주고 나서부터라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퇴사일을 24일로 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24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근무를 6월 23일까지 했는데 6월 23일로 퇴사일 작성하면 문제없나요?(아닌거같아서 수정 요청은 했지만.. 거기 서무가 우기더라구요 6월23일 맞다구요)

      퇴사일 이직일은 23일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2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