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임금지급 고의로 2주이후에 준대요
일하다가 상사와 맞지않아서 퇴사를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3월 말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14일까진 임금 지급을 미뤄도 되니까 2주뒤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더라구요(다른 직장동료가 말해줌)
이럴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월급일 기준 14일인가요?
월급일은 7일 입니다 14일이내 지급기한이
퇴사일기준 31+14일 까지인가요?
아니면 월급날 기준 7+14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