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한미어캣250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 퇴직연금 지급일 관련1년 6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요퇴직금은 퇴직연금이며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로 제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되야하나요?만약 들어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1.6월 23일 마지막 근무 하였고6월 24일 퇴사일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은 6월 28일날 한 경우14일 이내 적용이 어느날짜 부터인가요?어떤분은 사표를 사장이 받아주고 나서부터라는데..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근무를 6월 23일까지 했는데 6월 23일로 퇴사일 작성하면 문제없나요?(아닌거같아서 수정 요청은 했지만.. 거기 서무가 우기더라구요 6월23일 맞다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기본급이 존재하고 기준 건 달성시 인센티브를 주는 급여체계인데요.평가로 인해 점수가 낮으면 하위3위권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 하는 제도가 있는데,근로기준법상 문제 되는 부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