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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미어캣250
굉장한미어캣25021.07.05

중도퇴사 퇴직연금 지급일 관련

1년 6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며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로 제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되야하나요?

만약 들어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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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IRP계좌를 만드셨다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 근무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적립을 했다면 은행에서 지급을 하므로

    큰 문제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 제20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역일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지연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퇴직 시 퇴직원에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내용 작성 후 당사자 간 서명날인)후 14일 이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6개월 다니고 퇴사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며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로 제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되야하나요?

    만약 들어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 네. 14일내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담당자와 은행에 둘 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로 제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되야하나요?

    개인형IRP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만약 들어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미지급시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IRP)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직연금이 금품청산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